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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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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다는 주장은 위자료 책임이 없거나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는 중요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사실,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 기록, 가정 생활의 실질적인 해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